고용·노동
알바비 체불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5월부터 10월말까지 카페 알바를 월요일은 휴무 평일엔 3~5시간 주말 공휴일은 2~9시까지 근무를 했고 계약은 구두로 했습니다 알바비는 7월부터 매출이 늘면서 그때그때 조금씩 입금받았는데 입금계좌로는 딱 한번 이체받고 대부분 제것이 아닌 동생 통장으로 조합 명의로 이체를 받고 잔액 100만원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운영 체제는 협동조합에서 한사람의 대표를 선출해 대리운영케 하는 곳이였습니다 .
조합원의 불만 및 분열로 인해 기존 대표가 조합 탈퇴를 하고 새로운 대표 책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전 대표가 사임을 하니 저 역시도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지금도 모든일을 제가 절반이상 다하는데 계속있으면 90%의 일을 해야할 것 같으며 조합원들이돌아가면서 저한테 일을 배울테니 잘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이건 아닌듯하고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더 힘들게 고생하기가 싫어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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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뒤 조합회의후에 알바비를 지급한다고 했다가 안주고 전임 대표가 같이 일한거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수없으니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알아서 받아가라 하며 지금까지 지급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정말 후임 대표는 미지급 알바비에 책임이 없는지 그 매출을 은폐하려는지 카페의 사업자 카드기가 아닌 다른곳의 체크기를 들고 다니면서 카페 매상 결재를 하는건 불법이 아닌지 한주에 25h~30h이상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도 형편이 풀리면 주겠다고 했었는데 단 한푼도 못받았는데 받을 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노동청에 체불신고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