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카드 설계사로 일을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친구가 얼마 전에 카드사에 일을 하러 갔는데 이곳은 실적으로 수당을 챙겨 주는 곳인데 친구가 2건 인가 실적을 채우고 그만두었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을 받으려고 하니 그 업체에서 하는 말이 명함 파는데 들어간 돈이 더 많이 있다고 하며 못 준다고 하는데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명함 비용 청구 등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면 수당은 명함비용과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카드 설계사가 만약 근로시간이 따로 없고 100% 인센티브제로 받고 있다면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가 안되고 소송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적에 따른 수당 지급 요구가 가능할지 여부는 카드사와 체결한 계약서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설계사는 근로자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으로 약정하였다면 건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수를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