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려하는데 성립 가능할까요?
어느 한 인터넷 방송인이 팬미킹 티켓팅을 했습니다. 저는 가고 싶어서 티켓팅을 시도했고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리셀러들이 많아서 그 인터넷 방송인이 분노하는게 느껴졌습니다.
하필이면 리셀러가 제대로 자리를 그려놓으면 그 자리는 취소될테니 어림잡아 그렸고 그 어림잡아 그려놓은 곳에 제 자리가 포함되어 있었던거에요.
그래서 그 방송인의 라이브에 '리셀러가 체크한 자리에 제 자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라고 후원메세지를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방송인이 안 믿는다하시며 '너잖아 ㄱㄹ(제 닉네임)야.x2 리셀러가 너잖아 ㄱㄹ야. (타이핑소리) 별풍선 10개 주면은 뭐... 넘어갈 줄 알았어? ㄱㅇ(실명)야? 야 ㄱㄱㅇ! (웃음) ㄱㅇ야!" "ㄱㅇ야 이빨 뽑으러 갈게(중략)" 이러는거에요.
저는 리셀행동은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1,000명 이상이 보고 있는 인터넷 방송에 제 실명이 나와서 굉장히 무서웠고 아니라며 호소했어요.
다행히도 그 방송인이 네이버카페 닉네임 인증하라 했고 닉네임을 말하고 인증한 뒤 상담메세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하고 보내라 하셨거든요? 메세지를 보냈고 자리가 취소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채팅창 여론도 '괜한 피해자나올 뻔'라는 채팅들이 올라왔고요.
하지만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안 믿는다하며 실명을 말한 방송인이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분노했고 어떡할까하다가 진정하고 이메일에 실명언급된 부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 요구했어요.
하지만 아직 답장이 안 왔고 몇 일 더 기다려보려 하지만 티켓팅 환불가능 기한까지 안 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려하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질문자님을 특정할 내용은 실명언급부분인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실명을 거론하며 위와 같이 행위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
내용상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송인이 리셀러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오인하여 그러하였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