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살짝협력을잘하는비빔밥

살짝협력을잘하는비빔밥

전세 임대인 변경 시 재계약 후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할까요?

최근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이자지원 통해서 대출 받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확정 일자 부여 및 전입 신고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안된 시점에 임대인 변경(매매)로 인해서 임대인 변경된 부분을 명시하는 계약서를 다시 쓰려고 합니다. (보증금 및 계약 기간 등 변동 없음)

기존 계약서 유지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보증보험도 아직 신청 전이라, 바뀐 임대인 쪽으로 등록을 해야하기도 하고 은행 & 부동산에서도 임대인 바꼈으니 다시 해두는게 맞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 경우, 기존 보증금 유지되고 계약내용이 바뀌는게 아니면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어디서는 안 부여해도 된다. 어디서는 새로 해야한다고 해서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기존 계약서 내용에 임대인 변경된 부분만 추가해서 날인할 것 같은데 확정일자 새로 해야할까요?

웬만하면 기존 부여일자 유지하고 싶은데 새로 하지 않았을 때, 문제될 여지는 없을까요?

계약서를 어쨌든 임대인이 변경된 걸로 다시 쓰는 거니 원칙상으로는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하는게 맞는거 같긴한데, 그렇게 되면 또 혹시 꼬이는게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전문적인 법률가 분의 소견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