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희망퇴직목표미달성시급여삭감하겠다?
스타트업 인데 연매출 200억정도 하구요
은행과 사모펀드 등에서 투자를 받아 운영하는데 최근 2년새 매출이 줄고 손익이 큰폭으로 마이너스 전환되어
"수익이나는 사업방향으로 사업을 재정비한다" 는 사유로 일방적 희망퇴직을 공고한 상태입니다,
패키지는 법정퇴직금+ 위로금 1개월치+ 실업급여수급보장 이고
그래서 사측이 목표한 수익성 목표 대로 인원감축할당량을 채우면 그대로 끝나고 못 채우면 근무시간을 조정한 임금삭감을 사측 일방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조정을 통한 임금삭감을 받게 될 경우 근로자는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정을 넣거나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사측이 희망퇴직 및 임금삭감을 하려는 게 근로기준법 23조에 " 사용자가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수준" 에 해당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뭔가 당하는 느낌이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은 사측의 공고 내용 입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