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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뛰어난레아227
임금지연이 7개월이상 되어서 퇴사하려고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어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위해 챙겨야할서류들 미리 챙기는중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임금지연확인서' 더라구요
역시나 자기는 싸인해줄 의무가 없다면서 알아서 하라고하는데
이럴때는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따로간다고 들었는데
이때도 사업장이 싸인을 안해주면 어떻게되는건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확인서의 작성을 거절하면 근로계약서와 임금입금내역 등으로 임금체불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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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연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더라도, 체불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겠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할 것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지연확인서를 써주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시 임금지연을 입증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