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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레아227
뛰어난레아22724.03.28

임금지연으로 인해 퇴사하려는데 임금지연확인서 싸인을 안해줍니다

임금지연이 7개월이상 되어서 퇴사하려고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어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위해 챙겨야할서류들 미리 챙기는중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임금지연확인서' 더라구요

역시나 자기는 싸인해줄 의무가 없다면서 알아서 하라고하는데

이럴때는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따로간다고 들었는데

이때도 사업장이 싸인을 안해주면 어떻게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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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확인서의 작성을 거절하면 근로계약서와 임금입금내역 등으로 임금체불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연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더라도, 체불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지연확인서를 써주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시 임금지연을 입증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