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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크낙새300
재밌는크낙새30023.10.20

일용직으로 주5일 8시간 모두 출근하였고 토요일 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토요일 12시부터 6시까지 근무가 잡혀있습니다

월화는 10시간씩 수목금 8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토요일 근무가 수당이 더안붙는게 맞나요?

매일 주민등록증으로 전자계약서 계약하였는데

직원한테 여쭤보니 토요일도 같은 시급이라고 하시더군요

이해가 안되서 질문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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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이므로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적용하여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 근로에 대해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월화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과 토요일 근로시간 전부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