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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월세 들어갈 때 보증금 보호는 어떻게?

인천에서 일어난 큰 보증금 사기로 인해서

사람들은 보증금 보호에 대해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데요.

전월세 들어갔을 때 보증금을 어떤식으로 보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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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모든서류를 잘챙겨서 계약서를 썼으면 거래신고,확정일자,전입신고를 절차대로 받아놓으시고 거기다 전세보증보험 100%가입해두시면 됩니다

      단지 계약서 쓰기전에 이집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집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일어난 큰 보증금 사기로 인해서

      사람들은 보증금 보호에 대해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데요.

      전월세 들어갔을 때 보증금을 어떤식으로 보호해야 할까요?

      ==> 보호방법은 다양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채권적대항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전세보증보험,전세권설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가 필요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혹시 모를 보증금 미반환시 구상권 청구가 가능토록 하시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보증금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 중 몇가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린다면

      첫째는 법률적으로 지정된 변호사사무실에서 공증확인을 받아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보증인 한사람과 함께 계약서를 지참하여 공증사무소를 방문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수수료가 저렴하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둘째는 전세권 등기신청을 하는 방법인데 이는임대인이 대체로 꺼리기 때문에 필요시 계약전 사전 승락 받아야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쎗째는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보증금 확보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등기부등본을 분석하여 안전한 부채규모 여부등을 확인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란 생각이 듭니다

      도움되는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결국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높아진 역전세로 인해 벌어집니다.

      가능한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빌라, 오피스텔, 다가구는 피하셔야 하며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 집으로만 계약하시는게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