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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옹골진왜가리264
옹골진왜가리264
22.01.09

근로계약서에 정한 날이 아닐때 나와 근무시 시급의 1.5배를 받는것이 맞나요?

제 근로계약서에는 토,일 주말만 근무하는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아닌 평일에 나와 근무한 시간이 꽤 많은데요 이때 일한 돈이 시급의 1.5배로 들어오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한은 곳은 상시근무 인원이 5명이상인 식당입니다. 사장님께 요청했다 거절당해서 이 답변과 함께 보낼 예정이니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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