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정한 날이 아닐때 나와 근무시 시급의 1.5배를 받는것이 맞나요?
제 근로계약서에는 토,일 주말만 근무하는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아닌 평일에 나와 근무한 시간이 꽤 많은데요 이때 일한 돈이 시급의 1.5배로 들어오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한은 곳은 상시근무 인원이 5명이상인 식당입니다. 사장님께 요청했다 거절당해서 이 답변과 함께 보낼 예정이니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 근로계약서에는 토,일 주말만 근무하는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아닌 평일에 나와 근무한 시간이 꽤 많은데요 이때 일한 돈이 시급의 1.5배로 들어오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한은 곳은 상시근무 인원이 5명이상인 식당입니다. 사장님께 요청했다 거절당해서 이 답변과 함께 보낼 예정이니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려요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 적용대상이며,
이경우 질문자보다 길게하는 동종업무 종사자가 존재한다면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서 초과근로수당 청구가능합니다.
단,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먼저 선생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통상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선생님이 근로계약서 상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 경우)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모든 근로자의 통상 시간이 선생님과 같은 경우라면 법정 소정근로시간 내의 연장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 외의 근로를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해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날이 아닐때 근무시 무조건 1.5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1.5배를 받는 기준은 평일 하루 8시간 이상, 1주 40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에 1.5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제3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에 같은 사업장에 비교가능한 통상근로자가 존재하여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본래의 소정근로일인 토,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나와서 근로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법정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법정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날)이 아닌 휴일(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자라면 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일에 일을 할 경우 1.5배가 적용됩니다. 휴일이라고 한다면, 공휴일이나 주휴일, 근로자의 날이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주휴일이 어느 요일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요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기만 해도 1.5배가 적용되나, 질문자님의 글을 보았을 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인지 확인은 불가하여 생략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토, 일만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소정근로일은 토, 일요일입니다. 이를 초과하여 평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발생시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날이 아닌 날은 휴일에 해당합니다. 주말만 근로하는 근로자는 평일이 휴일이 되고, 평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 50%를 가산하여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