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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미어캣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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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이게 맞나요?

서울시 2000/65 빌라입니다

월세 65만원인데

복비가 30만원이 넘을 수 있나요? 이미 30얼마를 냈는데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관리비는 6만원입니다.

상한요율이 0.5인데 아무리 계산해도 30만원 이상이 안나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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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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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65만원이 6천5백으로 환산됩니다

    보증금2천만에다 6천5백하면 8천5백입니다

    85,000,000×0.4=340,000인데 한도가 30만원을 넘기면 안됩니다

    부가세포함해서 받은거 같습니다

    중개대상확인설명서 보시면 중개보수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용일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 20,000,000

    차임(월세) = 650,000

    수수료 기준금액 = 85,000,000 ( 보증금 + 차임 x 100 )

    상한요율 = 0.4% ( 1억 미만 임대차 한도액 30만원)

    중개보수 = 3000,000

    부가세 포함 = 330,000 (VAT 10% )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2000, 월세 65만원은 요율이 0.4% 입니다.

    (2000 + (65 * 100)) * 0.4% = 34만원인데 이 구간은 상한이 30만원이라 30만원이 중개보수입니다.

    부가세를 따로 내게 될 경우 10% (3만원)은 별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것처럼 주택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3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인경우 부과세 3만원은 더 발생하실수가 있습니다. 초과 중개수수료부분은 관할 시,군,구청에 민원을 넣으시면 돌려받으실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0,000 X100)= 환산보증금 85,000,000원 입니다.

    85,000,000X 상한요율 1천분의 4= 360,000, 한도액은 300,000입니다.

    중개수수료로 한도액 300,000원과 부가세 별도 지불 하셔야 합니다.

    주택외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협의하여 지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