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이게 맞나요?
서울시 2000/65 빌라입니다
월세 65만원인데
복비가 30만원이 넘을 수 있나요? 이미 30얼마를 냈는데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관리비는 6만원입니다.
상한요율이 0.5인데 아무리 계산해도 30만원 이상이 안나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65만원이 6천5백으로 환산됩니다
보증금2천만에다 6천5백하면 8천5백입니다
85,000,000×0.4=340,000인데 한도가 30만원을 넘기면 안됩니다
부가세포함해서 받은거 같습니다
중개대상확인설명서 보시면 중개보수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용일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 20,000,000
차임(월세) = 650,000
수수료 기준금액 = 85,000,000 ( 보증금 + 차임 x 100 )
상한요율 = 0.4% ( 1억 미만 임대차 한도액 30만원)
중개보수 = 3000,000
부가세 포함 = 330,000 (VAT 10%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2000, 월세 65만원은 요율이 0.4% 입니다.
(2000 + (65 * 100)) * 0.4% = 34만원인데 이 구간은 상한이 30만원이라 30만원이 중개보수입니다.
부가세를 따로 내게 될 경우 10% (3만원)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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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것처럼 주택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3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인경우 부과세 3만원은 더 발생하실수가 있습니다. 초과 중개수수료부분은 관할 시,군,구청에 민원을 넣으시면 돌려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0,000 X100)= 환산보증금 85,000,000원 입니다.
85,000,000X 상한요율 1천분의 4= 360,000, 한도액은 300,000입니다.
중개수수료로 한도액 300,000원과 부가세 별도 지불 하셔야 합니다.
주택외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협의하여 지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