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신청 후 회사에서 반려한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담낭 제거술로 수술 후 3일 입원을 합니다. 장기가 하나 떨어져 나가기에 수술 회복은 빠르다고는 하지만 수술 후, 담즙이 저장되는 곳이 없는 관계로 음식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걸로 예상됩니다. 몸이 담낭이 없는 것에 적응 할 때까지는 복통, 설사가 당분간은 이어질거라 합니다. 의사선생님도 사람마다 경우가 다 다르다 하여 한 달 병가를 낼 수 있게 진단서를 써 주셨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3일 입원인데 왜 한 달을 쉬냐며 반려를 했습니다. 얼마간의 회복기간이 필요한지 정확히 몰라 한 달로 결정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회사에 있는 간호사를 통해 이 수술의 경우에 대해 묻고 기간을 정할 거라 합니다. 그 동안 몸이 아파도 쉬지도 않고 일하며 회사에 열정을 쏟았는데, 정작 장기를 떼어내는 수술도 하고 회복에 얼마나 걸릴지 몰라 한 달을 쉬겠다 하고 회사는 못하게 하니 감정적이 되어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회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귀사의 병가휴직 규정이 어떠한지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병가의 경우에는, 법률상 규정된 바 없어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우 딱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우선 회사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해 부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규정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등 휴직규정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가 1개월 이상 병가 등 휴직을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회사에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