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제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 규정이 필수공익사업 외 기업에도 적용되나요?
노조법 제 42조의3에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라고 위와 같이 규정 되어 있는데 해당 규정이 철도/수도/병원 같은 필수공익사업체가 아닌
일반 사기업에도 적용되는 규정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3에 규정된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협정 체결 의무는 필수공익사업에 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필수공익사업은 일반적으로 철도, 수도, 병원 등과 같은 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필수공익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체는 쟁의행위가 공공의 안전과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한 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일반 사기업에의 적용 여부일반 사기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3의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 의무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쟁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특별한 협정 체결 의무는 없습니다.
결론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3의 규정은 철도, 수도, 병원 등과 같은 필수공익사업체에 주로 적용되며, 일반 사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는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지므로, 해당 사업체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