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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는인사초보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이 100인 이상 사업장이 됨에따라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대로 몰라서요..
장애인 채용 3인을 해야한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사항들도 알아둬야 할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0인 이상 회사의 경우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안전보건관리 규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이 추가로 적용이 됩니다.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50인 이상 회사부터 적용되나 의무고용 미준수에 관한 부담금 납부는 100인 이상 회사부터 적용되므로 장애인 고용인원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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