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주민등록증1을 찾고, 재발급 받은 주민등록증2을 분실한 경우에 민증1을 분실철회, 민증2를 분실신고하여 사용이 가능한가요?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새로 재발급을 받았습니다. 분실한 민증을 1, 재발급 받은 민증을 2라고 편의상 칭하겠습니다. 최근에 민증2를 분실하였고 민증1은 찾았습니다. 이때, 민증1의 분실 신고를 철회하고 민증2는 분실신고하여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철진 행정사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면, 기존의 주민등록증(민증1)은 법적으로 효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재발급 후에는 분실 신고를 철회할 수 없으며, 기존 주민등록증(민증1)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발급 받은 주민등록증(민증2)을 분실한 경우, 새로운 분실 신고를 하고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분실한 주민등록증(민증2)를 찾으셨다면 분실신고를 철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
이미 재발급을 신청하셨으면, 기존 주민등록증은 효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다시 재발급 받은 주민등록증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고 이후 담당자의 조치내용에 따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입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에 대한 상황을 정리해보면 , 민증1을 분실 신고한 후 민증2을 재발급 받았고, 현재 민증2를 분실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민증1을 찾은 후 분실 신고를 철회하고 민증2를 분실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증1의 분실 신고 철회입니다
민증1을 찾았다면 분실 신고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보통 주민 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증2의 분실 신고입니다.
민증2를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또한 주민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민증1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민증2의 분실 신고가 완료되면 민증2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민증1을 사용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민증2의 재발금을 원하신다면 추가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많은 불편을 겪으셨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이미 하신 경우 주민등록증 1의 경우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며, 해당 주민등록증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반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급을 받으신 주민등록증 2에 대한 효력은 있으나 분실하셨기 때문에 아래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의 주민등록증 반납
제2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제3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처리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흠드리면 민증1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기존 주민등록증(민증1)은 무효화됩니다. 행정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거죠. 따라서 민증1은 더이상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실 신고를 철회하더라도 이미 행정적으로 폐기된 상태이므로 효력은 복구되지 않아요.
즉 항상 가장 최근 발급된 주민등록증만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