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을 거래하면 수익에 대한 양도세가 없는데요 ?
국내주식을 거래하면 수익에 대한 양도세가 없는데요 ? 만약 해외주식 ( 애플, 테슬라 ) 등을
증권사에서 구입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은 매도시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죄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댱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같은 연도에 발생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서로 통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주식에서 5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B 주식에서 2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순이익은 300만원이 되며, 여기서 250만원을 공제한 5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자신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다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 해에 큰 이익이 예상된다면, 일부 주식을 다음 해로 이월하여 매도함으로써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합니다.
가족 간의 증여를 통해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수증자가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국내 주식거래 시는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주식들은 수익이 발생한다면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23년부터 해외 주식에 대해 연 250만원 초과수익에 양도소득세 22% 부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으로 수익이 발생해도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을 비롯한 해외주식은 거래로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생겼다면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장법인의 경우,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1% 이상인 주주가 해당됩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주주가 대상입니다.
세율: 대주주에게는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투자자(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해외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신고 및 납부: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해외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다음 해 5월 중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 양도차익 - 거래비용 등 - 250만 원 [기본공제 ]을 해서 초과분에 대해서 22% 세율로 과세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개인 투자자는 일정 기준 이하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예: 애플, 테슬라)을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여 얻은 수익은 국내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간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주식 이익이 발생하면 신고 및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해외 주식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관련 세법을 미리 숙지하시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확한 세금 처리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해외주식의 경우 연에 250만원의 수익까지는 비과세 되지만,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예로, 한해를 기준으로 총 500만원의 수익이 있었다면 25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