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남자축구 감독 해임시 위약금 문제로
말들이 많은데 해임시 위약금이 100억넘는다한다 어떤이는 경질을 하면 괜잖다는데
해임과 경질의 차이점과 위약시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현재 2년 반 정도의 임기를 남겨둔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할 경우 축구협회가 물어줘야 할 위약금은 6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해임과 반대되는 것은 경질이 아니라 자진 사퇴입니다. 자진 사퇴의 경우 위약금이 없습니다.
1. 해임: 해임은 일반적으로 해당 자가 그 직위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됩니다. 해임된 자는 그 직위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해임에는 보통 위약금이 발생되며, 이는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경질: 경질은 해당 자가 그 직위에서 물러나지만,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경질에 따른 위약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해임과 경질은 모두 계약서에 따라 그 세부적인 절차와 효과가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질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꿈을 뜻합니다. 새로 임명될 인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위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면,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하거나 일방적으로 물러나게 했다면 그것은 경질이 아닌 ‘해임’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확인되어야 위약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임이나 경질은 그 의미만 다를 뿐
취지상 감독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해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위약금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생사유에 해당하면 지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질"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꿈'입니다.
따라서 감독계약체결을 한 자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임"이라고 표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해임과 경질을 하는것에 따라 위약금에 관한 차이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의 취지는 용어의 사용부분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그에 따라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경질이나 해임 모두 선임한 측에서 (대한축구협회) 일방적인 해고를 할 경우 위약금 조건이 있는지, 그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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