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디스맨-Q847
디스맨-Q847

대여금사건 민사소송은 위자료 받기는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소송 3분설에서,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대여금 소송이라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본래 상환하였어야 할 원금+이자가 '적극손해'에 해당할 것이고.

채권자가 그 돈을 지연되어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소극 손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는 지연이자율에 따라 배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그리고 채권자가 해당 사건으로 받은 스트레스나, 소송 과정에서의 시간 손해 등이 있을텐데요.

이 부분을 위자료로 받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나요?

아니면 특정 조건에 따라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자료 인정은 재판부의 재량이나,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재판부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많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정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통상의 경우 원리금을 변제받는것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로 위자료 산정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