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사건이 형사고발되었습니다.
약 8년전 저희부모님이 52년생 59년생두분이사실려고 변두리서울서 전세사시다 근처 서울의 한빌라로. 이사오셨는데 전집 살던분이 조심하라길래 뭔소린지 그땐몰랏죠...전집은 6개월만에 이사가신다고함..그전집들도 다 금방 이사갔고....엄마는야간 배달업체에서 일하시느라 12시퇴근하고 오셔서 아빠가 둔 설겆이며 왓다갓다하는등 발소리로 밑에집에서 망치로 계속 치고 전체현관에 자기는 정신병이있으니 건들지 말라는둥 써뒀고 그후로도 하루에 적어도 5-8번은 망치로칩니다. 그러던중 집에 놀러온 아빠아는 후배분이 술마시고 이야기 하는데 내내 망치로두드려서 서둘러집에가는데 내려가다 (밑에집 이야기를 다알고잇어서) 문을발로찻고 그분이 그래서 나와서 후배아저씨가 욕하고 큰소리나고 난리였는데..ㅈ.나중에 그후배분 고소함.그다음은 몰르고지냈고,
밑에집은 20대후반 의 남성 인데. . . 그렇게 잘지내다 1년후 21년 어느날
어느날 아부지가(52년생) 술마시고(일끝나고 소주한병씩 드시고 주무심. 엄마는 술안마셨습니다 그때 술을건강상의 이유로 완전끊었었어요) 상을치우다 넘어뜨렸는데 그거때문에 또 막 밑에서 치니까
밑에 내려가셨고 문이 열리자
대화좀 하자며 집 현관으로 들어갔고
그와중에 그 여동생이 뒤에서 동영상 찍고
그 남자가 나가라고아빠를 미니까 엄마가 해도해도너무한다며 화가나서 막 멱살을잡았는데 그러고 욕하고 서로밀치고 그사람이밀어서 엄마는 갈비뼈 나가고 아빠는 팔이긁혀 살이터져 피가 나고..엄마는 밑에집 멱살잡고밀치고 서로 그러고 일단락 되고 몇일뒤 형사고소 해서 그의아버지도오고 서로이렇다 하며 주장햇지만 그쪽에서 진단서랑 영상이있어서 형사가 저희부모님잘못이니 원만히 합의하라고 해서 그의아버지가 오시고 옆집 이건물 반장 아줌마랑 같이 그의아버지랑 빵집서 만나 미안하다 하고 잘지내보자 하고 끝낫어요 .그렇게 일단락되고
여전히 치고 여전히 로이로제걸려 매트도사드려 다깔고 지내다,그일은 21년도이고 24년 5월쯤 그집이 이사를갔습니다 .헌데 어제 그일로 고소했다네요
오늘 형사랑 통화하니 우리는 증거고 진단서고 없으니 증거부족하다 하니 ,변호사선임해서 싸우는건 허공에 돈날리는거다
그냥 인정하고 합의하시는게 최우섡이다는. 대답만 들을수잇엇어요
월요일에 오라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ㅈ할까요?? 변호사선임해서 싸우자니 증거가 하나도없고 ,그때엄마는 병원에 갓엇는데 싸웟다하면 진료비가 많이나온다하여. 그냥 다쳤다고 하고치료받으셨대요 증거하나도없죠..
엄마 이름으로 고소가 (그쪽에서..엄마가 술이만취가되서 멱살을잡고 욕을했다는 말도함.엄마는 그때 정말 술안드실때입니다)들어온상태입니다
난합의못한다 벌금 내겠다 하는방법도있다는데 형사말이 그러면 그사람은 민사또 넣을거라고
지금 작정하고 달려드는거라는데....
어떻게..어떤방식으로 대처해야 될까요
저희부모님...지금은 괜찮다고하시는데 두분다 스트레스로 잘못될까 겁납니다..
힘있는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미 이전에 고소가 이루어져서 합의로 끝난 사안으로 보이는바, 이를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고소장을 열람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상대방이 실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지, 질문자 측에서 무죄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년 전 사안이라면 상대방도 증거가 불충분할 여지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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