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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보랏빛다슬기24
보랏빛다슬기24

무통보 임금체불과 연락두절 그리고 무통보 임금삭감 일부체불

2025년 6월 13일부터 2025년 7월 10일까지 프렌차이즈 매장 본사 직영점에서 파트타

이머로 근무하였으며,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였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여러 차례 했지만, 사업주가 ‘세무사가 늦게 처

리 중’이라는 이유로 계약서 작성을 미루었고, 결국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

다.

또한 급여 지급일은 매달 10일이었으나, 7월 10일 당일 오전 출근했을 때 부터

퇴근이후 24시가 지나기까지 월급은 무통보로 입금이 되지 않았고, 사장님은 전

화와 카카오톡 어떤것도 받지 않으셨고 연락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10일 오후 23시 20분경 같은 매장에서 일하던 다른 직원이 사장님과 우

연히 연락이 닿았고, 그 직원에게 “본사에 돈관련 문제로 이야기 하러 온 상태이며, 아

직 해결이 되지 않아 오늘 중 입금이 어렵다. 내일중으로 입금할수 있을 것같다”는 말

을 전해 들었으나, 저는 사장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연락이나 설명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

다.

6월 13일~30일 (96시간) 근무 및 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산된 임금은 1,123,360원이

며,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 예상액은 약 1,017,730원입니다.

하지만

7월 10일 하루 종일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11일이 된 후 아무런 통보 없이 급여 일

부 93112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임금 삭감 및 지급 지연에 대해 사과나 설명, 해명 없이 일방적인 입금만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7월 11일자로 퇴사를 통보했으며, 남은 급여와 차액에 대한 지급을 요

청드린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 일부 체불 및 무통보 지급 등으로 신고시에 사장님이 충분한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돈도 제대로 입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당 근무 기간 동안 법정 휴게시간 또한 전혀 제공되지 않았으며, 주문이없을 때에도(배달전문점) 재고

정리, 청소 등의 업무가 지속되었고 그마저도 다할시에만 5분 10분씩 쉴수 있었습니

다. (물론 더 쉬는날도 있었지만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말고도 다른직원들도 같이 임금체납이 된 상태이며, 저와같은 이유로 근로계

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관하여는 동법 제43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