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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물개8
풋풋한물개8
23.05.28

최저임금 미달과 사대보험 미가입, 휴업수당 미지급 신고하려고 합니다.

근로 기간은 약 7개월 정도이며

실제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인원은 총 5명이고


계약서상 9to7 / 주6일 / 급여 230만원

법정공휴일 휴무, 근로자의날 휴무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수습기간은 없었고, 구두로 수습기간을 얘기한적은 없습니다. 3개월 이후 급여 인상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2년 10월~12월 급여는 220만원, 1월~5월 급여는 230만원을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1. 회사에 일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퇴근, 주5일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급여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 했습니다.

계약서 상의 근로 시간보다 실제 근무시간이 적을 경우에 실제 근무시간을 최저임금으로 계산 했을때 받은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많다면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가 불가능 한가요?


노동법상으로 대표의 지시로 계약서상의 근무시간보다 적게 근무했다면 기본 급여에서 급여를 차감 할 수 있다 또는 차감할 수 없다 는 조항이 있나요?


2. 회사의 사정으로 대표가 강제로 무급 휴가를 부여했을경우 급여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위를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1명이 퇴사하였는데

퇴사 시점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였을 시점의 휴업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3.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로 하였는데 고용노동부에 위 부분을 신고하게 된다면

저도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보험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4.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로 하였는데

최저임금 미달로 퇴사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저도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보험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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