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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타조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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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시간 근로자 육아수당 비과세 가능한가요?

세무대리인입니다.

저희 대표님이 주 20시간 월급 150정도 되는 직원 식대, 자차보조금, 육아수당 비과세 가능하냐고 하는데 되나요?

기본급 100만원, 식대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육아수당 10만원 이렇게요!!

식대나 자가운전은 안되는걸로 아는데 육아수당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셋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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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경우 세전 월급을 150만원으로 약정하고

    월급 구성을 기본급 100만원 + 비과세 식대 20만원 + 자차유지금 20만원 + 육아수당 10만원으로 설정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전액 기본급에 산입되기 때문입니다.

    1주 20시간 근로하는 경우 주휴시간은 4시간이 되어 1주 총 24시간 x 4.345주 = 104.3시간 정도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근로시간이 되는데

    월 104.3시간 x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1,046,130원 정도가 최저 기본급이 되고 기본급 100만원 + 고정복리후생금 40만원 합산 금액이 140만원이 되기 때문에 최저 기본급보다 많아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취득신고시에는 비과세 항목 제외 금액을 기준으로 표준소득월액을 설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