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 입사
2024년 3월 31일 퇴사(연차18개)
23년부터 연차수당을 적용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23년 12월기준 연차수당*18개를
24년 1월 10일에 금액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4년 3월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는분인데
연차는 아직 사용하신게 없습니다.
그러면 24년 연차 18개를 전액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18개 금액이 나가는거라면
23년 연차수당은 24년1월에 나갔는데
24년에 3개월 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8개가 다 나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중간에 입사하여 갑자기 연차수당을 맡게되어 잘알지못하는점 죄송합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