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근사한검은꼬리229
근사한검은꼬리22924.04.03

5년 이상근무자 중도퇴사 올해 연차수당 계산법

2018년 1월 1일 입사

2024년 3월 31일 퇴사(연차18개)

23년부터 연차수당을 적용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23년 12월기준 연차수당*18개를

24년 1월 10일에 금액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4년 3월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는분인데

연차는 아직 사용하신게 없습니다.

그러면 24년 연차 18개를 전액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18개 금액이 나가는거라면

23년 연차수당은 24년1월에 나갔는데

24년에 3개월 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8개가 다 나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중간에 입사하여 갑자기 연차수당을 맡게되어 잘알지못하는점 죄송합니다 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한번 발생하면 그후 언제 퇴사하든 차감하지 않습니다.

    18개 다 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8개의 미사용 연차수당 전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4년도에 발생하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7일입니다.

    2. 이는 2023.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발생합니다.

    3.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을 2024.3.31.자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7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