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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오소리64
뽀얀오소리6421.12.21

중도퇴사 시 연차갯수 정산 방법?

2013.12.01 입사 후

2022.01.03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고,

22년도1월에 연차 18개 발생될 예정입니다. 1월퇴사시 18개 연차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13년 0개

14년 1개

15년 15개

16년 15개

17년 16개

18년 7개 (육휴 후 복직하여 17년 일한 개월수만 부여)

19년 17개

20년 17개

21년 18개

이렇게 부여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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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1월 퇴사 시에도 그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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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퇴사하시기 전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사용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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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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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퇴사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월 1일이고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하다면, 18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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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3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132개 회계연도(1.1)기준 133.3개 입니다. 이 경우 회사사규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며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8개이며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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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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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회계연도와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회계연도에 의하든 입사연도(21.12.01)에 의하든 18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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