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날짜 변경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제가 카톡으로 1.1일부로 퇴사하겠다고 보냈는데요.
다시 생각해보니 1.6일로 변경해서 퇴사 하고싶은데요
아직 사직서는 제출 하지않았습니다.
1.1일에 퇴사하겠다 말하고 사직서 올린다고 카톡보낸 내용이 남겨져있습니다.. 혹시 이 카톡때문에 나중에 사직서 제출시에 1.1일로 올리라고 반려하면 제가 싫다고 1.6일까지 하고 퇴직하겠다고 해도 상관 없는걸까요?
아니면 이미 카톡으로 말했기때문에 변경이 불가능 할까요?
변경하고 싶은 이유는 1.6일이 월요일이고 주휴수당까지 챙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