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연차, 단축근로 등 혼재 시, 발생연차 개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1년 1년간 소정근로일이 248일 , 일8시간 주5일 근무 / 회사 귀책 휴업 30일 (1~2월 중) / 결근 60일(3~5월 중)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1일 2시간 단축 64일 (10~12월) / 회계일(1.1-12.31) 기준 연차 발생 / 10년 근속자
1) 이 경우 22.01.01 발생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2)의 계산에 오류가 있나요?
2) (248일 - 휴업 30일 - 결근 60일) / (248일 - 휴업 30일) * 100 : 출근율 80% 미만
만근 6~12월 : 출근율 반영 연차 7개
출근율 반영 연차 7개 * (단축일 64일 / 만근 6~12월 147일) * 8시간 * (6시간 / 8시간) +
출근율 반영 연차 7개 * (단축제외일 83일 / 만근 6~12월 147일) * 8시간 = 18.29 시간 +31.62 시간 = 약 50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4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달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되고, 1주 40시간을 근로한 달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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