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차량 판매 후 세금계산서 발행 질문
개인사업자가 개인차를 중고차 업체에 판매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수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부가세 다 내는 수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또는 승합차, 화물차
등을 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일 현재(=잔금 수령일 등) 시점에 매수자
에게 반드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후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각에 따른 회계처리>
(차변)현금(또는 보통예금) 0,000원 (대변)차량운반구 0,00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000원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답변자가 질문자라면, 종합소득세 등에서 비용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개인차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잘 못 발행했다면, 그 세금계산서에 대해 마이너스처리하고 사업상 비용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중고차 업체에 제출 할 것 같습니다.
질문의 상황이면 납부해야 합니다. 유형자산처분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수정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차를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도 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