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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욕심많은댕댕이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11월 24일에 10시반 쯤에 마지막으로 사용하고 분실 됐던 제 카드가 다음 날 11월 25일 아침에 일어날 때 분실신고 하려고 보니까 누군가가 제 카드로 편의점에서 100500원 한번 45000원 한번 사용했습니다. ㅠㅠ 분실신고 하고나서도 11월 27일에 마트에서 9600원 결제할려고또 했고요 ..
이런경우에 그 사람 한태 협의금 얼마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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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정된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 금액과 다른 피해 내용을 고려해서 적절히 제시하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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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범죄행위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어 합의를 시도하시게 되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합의금 액수는 달라질 수 있으나 100~300만원 범위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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