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상대 프로필에 가슴 사진 (브라 차있는 사진) 올려두고 상메에는 변 조아 이렇게 되있어서 변이세요? 하고 잠깐 대화 나누다가 그래도 크면 그만 이런 것도 통매음인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추천 눌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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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프로필사진이나 상태메시지가 있다고 하여 성적인 발언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의 사진이나 상태메시지 내용상,
위 표현 정도의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은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러한 대화를 유도하여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