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을 당하고 그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치고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있어서는
그 치료의 마지막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후유장해와 관련해서는 후유장해진단서가 발급된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후유장해진단서가 필요 없이 후유장해가 확정되는 경우(예컨대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장해 등)에는
해당 장해가 확정된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