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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보험료 청구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몸이 아파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되었다면 그래서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는데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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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2.12.27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현행법상 3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즉 병원에 방문한 날로부터 3년이전까지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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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의 청구효력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내에는 청구해야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보험사 및 사안에 따라 3년이 경과한 때에도 보장을 받는 일은 있습니다만,

    귀찮은일 따로 만들지 않고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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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약관에 보험금 청구권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 착오나 실수로 3년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보상을 하기도 하나 3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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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찾아보면 아시다시피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사고일 기준으로 3년이며,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도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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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청구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 보험의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즉.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여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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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 청구 기간이 있읍니다.

    사고 시점부터 3년 안에 청구 하셔야 보장 받을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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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보험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일 가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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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을 당하고 그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치고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있어서는

    그 치료의 마지막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후유장해와 관련해서는 후유장해진단서가 발급된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후유장해진단서가 필요 없이 후유장해가 확정되는 경우(예컨대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장해 등)에는

    해당 장해가 확정된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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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는 늦어도 3년이내에 하시면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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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는데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의 치료를 받으셨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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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소멸시효 3년 입니다.

    3년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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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는 보험사고일 기준 3년이내에 청구해야지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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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청구기한은 결제 후 3년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셔서 보험청구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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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회사에보험금청구는 즉시 하시는것도 좋습니다

    서류를가지고계시다가 분실할수잇습니다

    보험회사의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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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해야하는 기간은 병원에서 다녀오신날로부터 법적으로는 3년이내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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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 다닌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 진행하면 됩니다.

    그 안에 하시는거면 상관없어요.

    시간이 지나 병원이 없어지거나 하면 서류 준비하는게 까다로우니

    청구는 미루더라도 서류는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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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발생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잊고 청구하지 못하여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가급적 퇴원 후, 치료 종료 후 서류 준비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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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가입하신 실손보험 약관을 살펴보시고 몇년 전 것까지 가능한지 확인해보신 후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2~3년 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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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소멸시효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는 약관과 상법에 3년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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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는 기간은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3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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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한은 병원에서 치료완료 후 3년이내 입니다.

    이 기한안에 청구를 하지 못하면 보험사는 고객이 청구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멸시키거나 보험사에 귀속시킵니다.

    꼭 3년안에 청구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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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 청구 할수있습니다. 청구에 필요한서류는 가입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는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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