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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9

집 앞에 낚시 가방을 차에 싣기 위해 잠시 놔두었는데 고물상 주인이 그냥 가져가 버린 경우에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 앞에 낚시 가방을 차에 싣기 위해 잠시 놔두었고, 집에 다른 물건을 가지러 갔다 온 사이에 고물상 주인이 버린 물건인 줄 알았다며 그냥 가져갔다면 고물상 주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낚시 가방은 완전 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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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2.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낚시가방이 완전 새것이라면, 버린 것인지 알았다면 고물상 주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절도죄(집앞에 잠시 놔둔 것만으로 점유를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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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며, 단순히 몰랐다는 변명이 쉽게 통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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