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잔여연차계산 궁굼합니다
연차가 마지막 해에 1년이 안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게 맞나요??
전년도 만근했기 때문에 올해발생하는것으류 알규있은데
회사에서는 아니라고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연차는 1년에 한 번, 한꺼번에 발생하고 퇴사시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만근에 대한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일 경우 1월 1일, 입사일 기준인 경우 입사일에 전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중 퇴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직전 연차휴가발생일로부터 퇴사일까지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해당년도에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개수는 일할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전년도 1년간 8할 이상 만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고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촉진제도릉 시행하지 않은 이상 연차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입퇴사일자를 기재하여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 단위 기준으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2020. 05. 01. 입사한 근로자가 2022. 03. 05.에 퇴사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 05. 01. ~ 2021. 04. 30. 근로의 대가로 2021. 05. 01.까지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무의 대가로 15개)
2021. 05. 01. ~ 2022. 03. 05.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