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근로자에서 단시간 근로자 변경
저는 근로자입니다.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뒤 주5일에서 2월달에 주 2일 주말만 7시간씩 14시간을 일하고있습니다. 원래는 35시간일했다가 14시간으로 변경했습니다.
Q:
2월경에 고용보험신고를 주 14시간으로 변경신고처리했구요,
5월경부터 퇴사처리 후 일용직 또는 초단기간근로자(단시간근로자)로 변경해서 2개월만 일한 뒤 6월말에 퇴사처리 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상실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업주가 진행해주셔야하는건 알고있습니다)
- 기타:
또한 이렇게 처리 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7월부터 제가 직접 납부해야하는건지 (정기적인 수입 없어질예정), 아니면 피보험자로 들어갈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이건 따로 보험공단으로 여쭤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 60시간 미만의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실처리가 가능합니다.
2. 기본적으로 지역가입자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부양자 등재시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관련 내용은 공단에 연락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일 경우 건강, 연금이 가입제외대상이므로 상실처리가 가능합니다.
2.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며, 건강보험의 경우 가족 중 직장 가입자가 있을 경우 요건 충족시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한 때는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2.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일용근로자로 변경할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상실처리가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