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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9

임차인의 전세반환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지방에 있는 아파트 집주인인데 임차인이 24년 2월 15일전세만기인데 전세가가 떨어지다 보니 임차인은 계약갱신은 안하고 저희도 집을 매도하려고 내놓은 상황이라 전세만기가 지나도 아파트가 매도되면 전세금을 돌려주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임차인이 받은전세대출 이자를 일부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임차인이 전화와서 자기들이 전세보증금을 우리에게 못받은수 있으니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게 전세계약을 일단 1년으로 더하고 그전에 집이 팔리면 나가겠다고 합니다. 물론 이부분도 계약서에 넣자고 하는데 주인입장에서 이게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는 최대한 빨리 매도해서 전세금 주고 임차인과 끝내고 싶거든요. 그리고 추가계약 1년이 계약갱신이 되는지도 혼란스럽고 혹시 주인입장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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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4.01.29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원할때는 1년 연장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계약해놓고 집이 팔리는대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빼주는내용을 특약에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빨리 못받을거 같으니 보증보험을 들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서로가 좋은쪽으로 협의를 하셔서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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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임차인 계약이기 때문에 협의하에 가능합니다.

    임차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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