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가요 소액횡령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10월급여 일부를 계속 입금을 안해주고 있어요
저는 삼성반도체 근무중
하청업체가 삼성전자에 돈을 받아서
계속 늦게주고 안주고 ㅜㅜ
소액이라 떼어먹고 싶은건지 삼십만원정도 됩니다 저하나면 삼십이지만 열명이면 삼백 백명이면 삼천이잖아요! 돈은 못받아도되니 경찰서에 횡령죄로 신고하고 처벌받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싶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삼십만원이라 하더라도 미지급이므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횡령은 금약에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액이라도 경찰서에 횡령죄 고소 및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소액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소액이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소액이라도 형법상의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해줘야 하는 하청업체의 임금체불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계좌입금내역을 지참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진정 넣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액이어도 횡령이 성립한다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금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횡령죄 구성요건 등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노동법상 임금체불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