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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후 수출실적 인정을 위한 증명 방법

안녕하세요.

중간 물류업체에서 목록통관으로만 통관을 진행해서

수출실적명세서가 저희 측에 남지 않아서요.

혹시 수출실적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경로로 진행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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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목록통관으로 수출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진행하여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 수출입실적 증명서를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고 이를 통하여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인보이스, 물품대금 입금증, 운송서류 등이 있다면 인증받기가 더욱 쉬울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으로 처리된 건은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실적 증명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택배사나 특송업체를 통해 발행된 운송장 번호나 통관 확인 자료를 제출해 수출실적 증빙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역협회나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송사 발행 내역서와 결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 수출 사실을 뒷받침해야 하는데, 이런 방식은 일반 수출실적 인정 범위와 달라서 검토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