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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회사도 회사로고를 상표권등록 할 수 있나요?

아웃소싱사업(콜센터지원) 업무만 하는 회사도 회사로고를 상표권등록할 수 있나요?

상표권은 상품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도 인력채용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SNS에 사용할 회사로고를 상표권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콜센터 회사가 독립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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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네 상표권에서 상표는 사용하려는 상품을 지정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상품은 유형물인 상품뿐만아니라 말씀해주신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영위하시려는 서비스를 지정상품으로하여 상표등록출원 및 등록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