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미리 당겨받는 가불에 관한 규정은 없나요?
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중에 월급을 미리 당겨서 받는 가불의 규정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회사 재량으로 처리를 해 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불은 회사 임의이나 근로기준법에 다음 조항 근거로
가불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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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는 비상시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임금지급기일 전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공하지 않은 근로에 대한 임금을 미리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와 가능 여부를 협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기법 제45조 비상시 지급에 따라 질병 재해 등 사유가 있다면 임금 지급일 이전이라도 근로한 일자까지의 임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임금의 가불규정은 없어 사용자와 합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이미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월급날 전에 받는 제도는 있으나 근로하기 전에 가불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미리 당겨 받는 것에 관하여 법이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리 지급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불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 규정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규정대로, 혹은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가불에 관한 노동관계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가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