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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3.02

근로법중에 가불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나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그동안 일했던 금액을 월급날보다 미리 받는 것을 가불이라고 하는데 이런 가불에 대한 근로법의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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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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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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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의 가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주의 승인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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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가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 등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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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에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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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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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임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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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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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와 동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혼인,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을 청구하면 임금 정기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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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불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고, 근로기준법 제45조는"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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