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휴업, 실업급여 일수 채울 수 있나요?
회사 사정으로 매달 2주씩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무급으로 쉰 것까지 합쳐야 실업급여 일수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 때문에 무급휴직 한 날들도 일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가입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유급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일방적인 휴업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기에 해당 기간은 피보험가입기간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사가 합의하여 휴업기간을 무급으로 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피보험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으로 무급휴직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했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날에 대하여서는 출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쉬는 날에 대해 노사가 무급으로 합의했다면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사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만 무급으로 휴업한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요건 중 하나인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연차휴가일 등)만 포함됩니다. 무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