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일요일 근로하는 시급제 근로자의 첫주 주휴수당
매주 수-일요일에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가 목요일부터 고용되어 일을 시작했을 경우 첫째주 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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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첫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고 보고 있지 않으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어차피 평균 주 1회의 쥬후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편의상 전부 주거나 근무일수만큼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