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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명예훼손 일반인이 어떻게 고소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 일반인이 유튜브에 악성 댓글들을 명예훼손 모욕등등으로 고소하려할때 외국계기업이라 고소하기 번거롭다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시면 경찰에서 유튜브에 댓글쓴 사람의 정보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 후 유튜브에서 자료를 회신해 주면 그 자료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는 미국 기업이다 보니 수사기관에 협조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많아서 댓글쓴 사람의 특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계기업이라 고소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적사항 특정을 위한 수사협조에 외국계기업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형사절차 진행이 어려운 것입니다.

      해당 댓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고소장에 첨부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보고 일단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관련 증거와 실익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