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계기업이라 고소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적사항 특정을 위한 수사협조에 외국계기업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형사절차 진행이 어려운 것입니다.
해당 댓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고소장에 첨부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