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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유로운수달93

자유로운수달93

돈이없어서5만원만주었 습니다(달달이10만원주기로해는데)

상해을합의하여달달이10만원주기로하기로했니다(20개월)

첫달에는10만을주었습니다 두달에는돈이없어5만원주고5만을못주었습니다(5만을주기전에돈을왜안죠하길래지금은돈없다나중에준다고했다그러자상대방이하는말이배째란말이지하고나갔다)그래서나는할수없이다음날다른사람에게돈을빌려5만을계좌에넣어주었다 5만원빌을수없어다음달에주려고생각하고있는데이런메세지가들어오더구요(돈을지불해라이번달도그냥넘어가면제신고한다그때에는 한옥(감옥)에받을거다하며경찰명함같이보내습니다 나는할수없이밤에나가대리운전을하여5만벌어계좌넣어주었니다이상대방에게죄가있는지요아니면제가죄가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주기로 약정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처벌 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사유이기 때문에 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 해당 내용만으로는 쌍방 죄가 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합의한 대로 돈을 지급하시면 되고, 돈을 지급하지 못하시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상해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죄가 된다면 상해죄로 처벌받을 상황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