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함.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 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에는 재직자 요건, 근무일수 충족 요건 등을 수당 지급 요건으로 규정하여 통상임금에 제외하였다면 24.12.19.이후부터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직책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이러한 수당 등을 지급 받지 않고 있다면 기존과 동일한 통상임금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