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변에서 하는 말이 명의는 제 걸로 돼있어도 그 사람이 오랫동안 그곳을 점유하면 그 사람 땅이 된다는 말을 하던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요?" -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요건이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지금이라도 빨리 토지인도 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