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째 내 땅을 사용하고 있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 쫓아내려면?
10년 전 즈음에 아버지께 물려받은 땅이 하나 있는데요. 그동안 계속 신경쓰지 않고 있었는데, 며칠 째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그 땅을 보러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땅에 작은 정자까지 짓고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여쭤보니 몇 년 되신 것 같은데.. 해마다 세금은 제가 내는데, 그 땅은 모르는 사람이 사용 중입니다. 주변에서 하는 말이 명의는 제 걸로 돼있어도 그 사람이 오랫동안 그곳을 점유하면 그 사람 땅이 된다는 말을 하던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요? 지금이라도 정자를 철거하고 내 땅을 사용하지 말아라! 하고 싶은데, 그냥 말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이럴 때 해결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인도와 지상물 철거 및 사용한 기간동안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소송 과정에서 사용료에 대한 지료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 늦기전에 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변에서 하는 말이 명의는 제 걸로 돼있어도 그 사람이 오랫동안 그곳을 점유하면 그 사람 땅이 된다는 말을 하던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요?" -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요건이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지금이라도 빨리 토지인도 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의로 타인의 토지를 20년 간 점유사용하면 소유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 있다는 사실과 함께 사용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보내시고, 불응시 민사소송 절차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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