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
3.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