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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든든한남생이45
든든한남생이45
22.11.24

퇴사자의 경우, 휴일 가산 수당 받을 수 없나요?

휴일에 쉬지 못하고 일한적 있는데

중간에 정산해주지 않다가

퇴사할때 돼서 이야기하니

계속근무자에게는 임금의 1.5배지급이지만

퇴사자에게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1일 임금만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말인가요?


또한 21년 7월 29일입사,22년 11월 3일 퇴사이지만 사측에선 21년8월1일부터 22년 11월2일까지 근무한것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것도 맞는것일까요?사측은 1년에 1번씩 납입하는방식이라 그렇다고 합니다.


평균임금은 9만원대이며 1일통상임금은 11만원대 입니다만.사측에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건 퇴직연금을 쓰지않는 회사나 그런방식으로 하는것이며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다고 하고있는데요 이또한 맞는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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