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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남생이45
든든한남생이4522.11.24

퇴사자의 경우, 휴일 가산 수당 받을 수 없나요?

휴일에 쉬지 못하고 일한적 있는데

중간에 정산해주지 않다가

퇴사할때 돼서 이야기하니

계속근무자에게는 임금의 1.5배지급이지만

퇴사자에게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1일 임금만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말인가요?


또한 21년 7월 29일입사,22년 11월 3일 퇴사이지만 사측에선 21년8월1일부터 22년 11월2일까지 근무한것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것도 맞는것일까요?사측은 1년에 1번씩 납입하는방식이라 그렇다고 합니다.


평균임금은 9만원대이며 1일통상임금은 11만원대 입니다만.사측에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건 퇴직연금을 쓰지않는 회사나 그런방식으로 하는것이며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다고 하고있는데요 이또한 맞는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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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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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

    3.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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