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전세기간이 끝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요.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 후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등기명령을 필하기 전에는
전입을 하고 있어야 확정일자의 대항력이 유지되는데, 이사를 갔다는게 걱정이 됩니다.
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전세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화로 잘 풀어서 해결하는 것이 좋지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을 계속 미룬다면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 전세집의 대항력을 잃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 되면 전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우선변제권도 유지될 수 있어 임대인에게 계속 보증금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카톡 또는 문자로 임대인과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대화.
2.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하여 강력한 의사표시 하기.
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전셋집 관할 법원, 앞선 카톡 또는 문자 대화내용과 내용증명우편 등 서류 제출)
4.여기서 더 강력하게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판결의 판결문 및 집행문으로 강제집행(경매)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가셨다면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셔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법원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신후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으로 경매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 단계가 오기전에는 집주인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보증금을 반환 할 것입니다.
중요한것은 등기부상의 선순위 물권이 질문자님이 경매에 들어가서 배당이 될 만큼 많지 않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주지 않으실경우 내용증명등을 우선 보내보세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전세만기)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경매 신청 등을 통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만기 후 임차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고도 임차인이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이미 가셨으면 전출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전출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고 움직이셔야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일단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매로 넘겨버리는등의 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기일을 정해 반환요청을 하시고 연체이자등도 요청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시면 대부분은 마련해서 주실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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