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화로 잘 풀어서 해결하는 것이 좋지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을 계속 미룬다면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 전세집의 대항력을 잃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 되면 전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우선변제권도 유지될 수 있어 임대인에게 계속 보증금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카톡 또는 문자로 임대인과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대화.
2.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하여 강력한 의사표시 하기.
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전셋집 관할 법원, 앞선 카톡 또는 문자 대화내용과 내용증명우편 등 서류 제출)
4.여기서 더 강력하게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판결의 판결문 및 집행문으로 강제집행(경매)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