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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위249
반듯한거위24922.12.12

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전세기간이 끝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요.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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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 후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등기명령을 필하기 전에는

    전입을 하고 있어야 확정일자의 대항력이 유지되는데, 이사를 갔다는게 걱정이 됩니다.

    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전세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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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화로 잘 풀어서 해결하는 것이 좋지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을 계속 미룬다면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 전세집의 대항력을 잃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 되면 전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우선변제권도 유지될 수 있어 임대인에게 계속 보증금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카톡 또는 문자로 임대인과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대화.

    2.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하여 강력한 의사표시 하기.

    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전셋집 관할 법원, 앞선 카톡 또는 문자 대화내용과 내용증명우편 등 서류 제출)

    4.여기서 더 강력하게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판결의 판결문 및 집행문으로 강제집행(경매)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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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가셨다면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셔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법원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신후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으로 경매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 단계가 오기전에는 집주인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보증금을 반환 할 것입니다.

    중요한것은 등기부상의 선순위 물권이 질문자님이 경매에 들어가서 배당이 될 만큼 많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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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주지 않으실경우 내용증명등을 우선 보내보세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전세만기)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경매 신청 등을 통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만기 후 임차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고도 임차인이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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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이미 가셨으면 전출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전출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고 움직이셔야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일단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매로 넘겨버리는등의 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기일을 정해 반환요청을 하시고 연체이자등도 요청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시면 대부분은 마련해서 주실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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