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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극락조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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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차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 회사에서 2013년 12월 1일부터 근무를 했으며, 2025년 2월 28일 퇴사 예정입니다.

여태껏 회사에서는 연차가 없었으며 연차가 올해 7월부터 생겼습니다.

(그것도 회의시간에 연차 얘기해서 근로기준법 알아보더니 대표가 연차를 7월부터 사용하라고 한겁니다.)

그래서 연차 사용 및 연차수당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내년 2월 퇴사예정이라 중도 퇴사자는 연차수당을 금전으로 별도 받을 수 있다는데

  1. 2025년 2월 28일 퇴사시점으로 잔여 연차를 금전으로 받을 수 있다면 몇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용을 아예 안했을 경우로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대표말로는 연차는 해당년도 80%이상 근무를 해야 연차가 주어져서 2025년엔 2월 퇴사라 연차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맞는걸까요?

해당 답변을 전무가님들께서 달아주신다면 이 내용을 근거로 대표와 면담을 해보려 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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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년 1월 1일에 연차가 부여되는 회사라면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2025년 2월 28일 퇴사 시

    수당으로 못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의 것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