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기한과 절차에대해 알려주세요
증여세는 꼭 신고해서 납부해야한다고알고있는데요
증여세를 내야하는 신고기한과
어떤절차를통해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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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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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 3월 6일 증여를 받은 경우 6월 30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은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세무서에 증여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이 아닌 현금을 증여받으시는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체확인증을 증빙서류로 하여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셔야 하며
홈택스 들어가서 증여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