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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푸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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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언제 발생하는 건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만일 접촉사고를 냈고, 내차는 이상이 없는데, 대인 없이 상대방이 범퍼를 교환하길 원한다면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가요?

그리고 자기부담금으로 책정된 금액보다 수리비가 낮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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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기부담금은 자차 처리시 발생합니다.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 이상의 수리비만 부담하게 되며 자기부담금 이하는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대물은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일 접촉사고를 냈고, 내차는 이상이 없는데, 대인 없이 상대방이 범퍼를 교환하길 원한다면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가요?

    그리고 자기부담금으로 책정된 금액보다 수리비가 낮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 우선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은 본인 과실로 인하여 본인 차량을 수리할 때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약물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질문처럼, 상대방 차량을 수리하는 것은 대물담보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자기부담금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사고에서 피보험자인 본인의 과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상대방 과실 100%로 처리될 때에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기에 자차 보험을 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쌍방 과실이나 본인 단독 사고인 경우 본인 과실 분의 수리비에 대해서 자차 보험의 적용이 되며 이 때에 수리비의 20%가 자기부담금이 되게 됩니다.

    만약 본인 과실 10%이고 상대방 과실이 90%인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백만원이 나온 경우 상대방 대물 배상에서 90만원을 보상받게 되고 자차 보험으로 10만원이 처리가 되나 최소 자기 부담금 20만원 이하의 금액이기 때문에 자차 보험

    처리 없이 차량을 찾을 때에 10만원을 부담하고 찾아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