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발생사고시 사고장소를 우리집으로하나요?
누수사고로아래집에수침사고가나서보험금청구하려하는데"사고장소"를 우리집으로써야하나요?아니면 아래집으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느집으로 하든 크게 작용되지 않는부분입니다.
현장조사자가 방문해서 심사를 하게되니 협조 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사고로아래집에수침사고가나서보험금청구하려하는데"사고장소"를 우리집으로써야하나요?아니면 아래집으로해야하나요?
: 사고장소는 님의 집으로 하시면 됩니다.누수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해당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파견하여 조사를 하기 때문에 보험금청구서에는 누수사고라고만 기재하시면 손해사정사가 모두 조사하고 보고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장소의 경우 사고가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누수의 원인이 된 거주지로 표시하시면 되며 피해 장소의 경우 아래집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청구시 최초누수로발생한장소를 기재하시면됩니다
보험사에서 아랫집수리비에대한 청구서및영수증등을 검토후 지급합니다
즐거운시간 되시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님의 집에 누수가 생겨서, 아랫집 피해보상을 하게 됬으니, 사고 장소는 님의 집이죠.
사진을 다 찍어놓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누수가 일어나서 밑에 가정에 피해를 입혔을때 일배책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윗집은 사고 확인서 작성. (피보험자 작성)
밑에집은 누수(사고)확인서( 피해세대)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윗집은 사고장소(누수부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